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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본회의 속기록으로, 1948년 제1회 제21차 및 제105차, 1949년 제2회 제10차, 제11차, 제57차 및 제3회 제19차, 제5회 제9차 속기록 중 조한백 의원의 발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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