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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참관 안내

본회의장 참관

본회의장참관 안내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방청석)을 참관합니다.
  • 본회의장 시설물에 대한 전문 참관해설사의 해설·안내를 제공합니다.

참관 안내도

참관 안내도

본회의장 및 중앙홀 전시실 소개

  • 국회상징 국회상징 한글 ‘국회’를 무궁화 꽃이 감싼 표지(標識)로 국회기와 국회배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의장석 의장석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좌석입니다.
  • 발언대 발언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장소입니다.
  • 속기석 속기석 속기사들이 1인당 5분씩 교대로 본회의 내용을 속기하는 장소입니다.
  • 의석 의석 국회의원의 좌석으로, 전자모니터· 전자명패· 버튼식 투표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국무위원석 국무위원석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앉는 좌석입니다.
  • 전광판 전광판 투표결과 등 각종 회의 관련 내용이 표시됩니다.
  • 투표소 투표소 전자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투표를 할 때 투표지에 기표하는 곳입니다.

운영시간

본회의장 참관 운영시간
월-금 :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17시(총 6회) 1회 최대 150명
:10시, 11시, 12시(총 3회)

※ 휴무일 : (법정)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날(5.1), 국회개원기념일(5.31)

예약안내

  • 1인당 최대 5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전화, 이메일, 팩스 예약 불가
  • 이용희망일 9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예약 불가)
    ※ 예) 7월 19일 관람 희망 시 : 4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예약 가능
  • 예약일 전일까지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취소 불가)
    ※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3개월 간 해당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
  • 예약은 매월 한 번만 가능합니다(연 12회 가능)

유의사항

  •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참관접수처(본관 후면)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 참관이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됩니다(예약시간 정시에서 5분 경과 시 입장 불가).
  • 참관 프로그램 중 이동은 원칙적으로 계단을 이용합니다.
    단, 고령자(만 65세 이상) 중 계단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자, 장애인(서류 제출), 임산부, 미취학아동 및 보호자 1인은 요청 시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버스는 국회의사당 제3문, 제6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 실시 등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회 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

사용 가능한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
구분 적용
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
증명서
성인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정보
통신
기기
공통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신분증을 찍은 사진으로 대체 가능

참관문의 및 접수

참관문의 및 접수
문의전화 문의전화02-6788-2865, 4865
(참관접수처)
이메일 이메일 visitor@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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