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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제

자료 열람

열람 대상

국회박물관 소장품 및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 신청 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재의 계승 관련자로서의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단,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국회사무처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최소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공휴일 제외)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
  •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기회균등을 위해 자료의 열람은 연 3회, 1회 5점 및 2시간 이내, 인원은 3명으로 제한

준수 사항

  • 저작권은 국회사무처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할 때는 국회사무처 소장자료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자료의 촬영은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시 및 대여 등 일부 자료의 열람 및 촬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야합니다.
  • 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자료복제

복제 정의

소장품의 촬영, 실측 및 모사, 사진자료 이용

복제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최소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공휴일 제외)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

준수 사항

  • 복제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소장자료가 국회사무처 소장자료임을 명시해야하며, 허가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복제자가 소장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전시 및 대여 등 일부 자료의 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열람 / 복제 문의

열람 / 복제 문의
문의전화
  • 문의전화 02-6788-3116
  •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이메일
  • 이메일 kjo0306@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