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은 2개 층에 나뉘어 4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순서는 2층의 1, 2전시실을 관람 후 1층으로 내려와 3, 4전시실 순으로 관람하시면 됩니다.
국회체험관은 박물관 전시의 시작이자 오리엔테이션 공간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환경에서 본회의 투표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
전시실 바로가기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전시실 바로가기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전시실 바로가기
국회와 민주주의의 성숙
전시실 바로가기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장
전시실 바로가기
박물관 전시의 시작이자 오리엔테이션 공간으로,
‘민의의 전당, 국회’라는 전시 주제에 맞춰 국회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박물관 오리엔테이션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 및 박물관을 소개하는 영상 관람과 함께
국회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 투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개원한 임시의정원의 실질적 활동 성과와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이동녕과 손정도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에서 결정한 ‘민주공화제’라는 이념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1932년 상하이를 떠나 1940년 충칭에 도착하기 전까지 8년 동안 전장, 항저우, 자싱, 난징, 치장 등 6천 킬로미터를 넘게 옮겨 다녔습니다. 길 위의 날들은 힘들고도 먼 여정이었지만 임시의정원은 비상시국에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충칭에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충칭은 사천성의 요지로 교통이 편리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수도로 삼고 장기적인 대일항전을 결정한 곳이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충칭에 새롭게 마련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칭은‘독립’으로 가는 마지막 결전의 공간이었습니다.
임시의정원에 소속된 독립운동가들이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응원해주던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걸어온 독립운동가들과 그들 가족의 삶을 조명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제헌국회부터 제12대 국회(9차 개헌)까지의 주요 의정활동과 그와 연계된 현대사 속 주요 사건을 시간적 연속성 아래
객관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는 유물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 제1차 본회의가 중앙청(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개회되었습니다.
첫 본회의에서는 이승만 의원을 제헌국회 초대 의장으로, 신익희·김동원 의원을 초대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헌국회는 해방 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소련 간 대립과 국내 정치 세력 간 갈등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임기 동안 건국과 정부 수립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부통령을 선출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 운영을 위한 「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국군조직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제2대 국회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최초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국회는 전쟁수행, 치안유지, 국민보호, 전쟁피해 복구 등을 위한 입법 및 예산조치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첫 번째 「대한민국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52년 7월 국회의 부산 피난 중 추진된 제1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양원제 국회를 담은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단원제 국회를 담은 국회안을 절충했다고 해서 ‘발췌개헌’이라 부릅니다.
제3대 국회는 1954년 5월 개원해 「민법」을 제정하는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두 번째 헌법 개정인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승만 정부를 지속하려는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의 의도였습니다.
제4대 국회는 6·25 전쟁 이후 5년이 경과한 1958년 5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당시는 자유당 말기 독재체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관권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일이 잦았고 여야 간 대립은 격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국의 갈등은 3․15 부정 선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제4대 국회는 내각제 개헌을 단행한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었습니다.
제5대 국회는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의 양원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내각책임제가 시행되어 이전 국회와 달리 입법부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선출된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제2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제5대 국회는 3·15 부정 선거 관련자와 반민족행위자,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하는 등 이전 정부의 정치적 병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사회 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의지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정치 체제로의 전환은 내각 출범 이후 정국 불안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임기 시작 9개월 만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내각과 함께 제5대 국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제6대 국회는 5·16 군사 정변으로 제5대 국회가 해산된 지 2년 7개월 만인 1963년 1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제로, 양원제 국회는 다시 단원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제6대 국회부터는 국회운영이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바뀌어 국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입법지원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7대 국회는 1967년 7월 개원했습니다. 부정선거로 교착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저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인 안보 불안에 대처하고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 등을 마련했습니다.
제8대 국회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이 밝혀진 이후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71년 7월 구성되었습니다. 야당인 신민당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균형잡힌 양당정치(민주공화당 55.4%, 신민당 43.6%)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4년간의 법정 임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 15개월 만에 해산되었습니다.
제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973년 3월에 비상국무회의의 권한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신헌법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임기는 6년, 의원정수는 219명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의원 146명과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 7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1969년 7월 시작된 국회의사당 신축공사가 6년 만인 1975년 9월에 마무리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0대 국회는 1979년 3월 개원했습니다. 이 시기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유신체제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사건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민당사에서 벌어진 YH사건이 있었고 이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부산 및 마산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신시대는 종료되었습니다. 국회는 유신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여야 만장일치로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 군사 정변으로 국회가 또다시 해산되고 헌법 개정은 무산되었습니다.
제11대 국회는 1981년 4월 개원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의원정수는 276명으로 지역구 의원 184명, 비례대표 의원 92명으로 정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배분하고 가장 많은 지역구를 배출한 정당에 전국구의 3분의 2를 배분했는데 제1정당에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제11대 국회 임기 중 시행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가 90.2%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제12대 국회는 1985년 5월 개원했습니다. 1987년 6월에는 군사정부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 같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희생이 있었고 국민들의 시위 참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시국수습특별선언(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국회와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제13대부터 제21대까지 국회의 노력과 성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국회의 노력으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도적 민주주의가 보다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고,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 권한과 연간 회기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국정감사제도가 부활했으며,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입법부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시작점은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국회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다져왔습니다.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국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장’이라는 주제로 역대 국회의장의 발언과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회의 대표이자 최고기관입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가 모여 구성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3부요인에 속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책임감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26명의 국회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가 지나온 길, 가고자 했던 길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회가 어떠한 고민을 해왔는지 국회의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ㆍ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① 국회사무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국회홈페이지는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정보는 통합회원관리를 통해 아래의 국회 관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 처리 목적 |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위원회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홈페이지 |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
국회방송 홈페이지 |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 서비스 이용자 관리 |
국회뉴스ON |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 의견 제출 |
국민동의청원 |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
열린국회정보 |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
①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 |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
수집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
보유기간 | 10년 | |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
선택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③ 국회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방문일시, 국회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등이 자동 수집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에 활용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국회사무처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사무처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된 문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국회사무처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회사무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회사무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cookie)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cookie)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cookie)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cookie)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2.17. 부터 적용되고,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국회(이하 "국회"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국회 홈페이지의 제반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국회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국회 홈페이지의 정보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이란 국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공/일반 I-PIN 인증 또는 휴대폰 번호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본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국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회원 가입)
① 국회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국회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 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회원에 가입합니다.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국 회는 지체 없이 회원 탈퇴를 처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국회 홈페이지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 등록 말소 전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국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2. 온라인 상의 민원 처리 서비스
② 국회 홈페이지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공 일자를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① 국회 홈페이지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점검·교체 및 장애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국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장애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국회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에 기재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국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국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릅니다.
② 국회 홈페이지는 회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국회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시, 대국민 서비스 제공·민원처리·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본인의 동의(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국회 홈페이지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2항제1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국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국회의 의무)
① 국회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국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3. 국회의 직원이나 국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4.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거나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 홈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정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회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등)
① 이용자가 게재한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 또는 광고하는 내용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7. 법령에 따라 분류되는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10. 종교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11.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공개게시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국회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시자에게 알리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④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회가 창작·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합니다.
②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따라 "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15조(손해배상)
국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국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① 국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국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재판관할)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회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14. 10. 22. 부터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배포·전송·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국회가 창작,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master@assembly.go.kr 또는 전화(02-6788-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