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박물관, 대한민국국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국회 역사 및 역대 정당, 국회의원, 국회 직원 자료 등 대한민국국회와 관련된 자료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신청 서류 검토 후 평가 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실물자료 접수
자료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회사무처로 이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