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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자료구입

공개구입 절차

  • 01 자료 구입 공고
  • 02 매도 신청
    서류 접수
  • 03 서류 심사 및
    평가 대상 자료 통보
  • 04 자료 실물 접수
  • 05 자료 평가 및 심의
  • 06 매도의사 확인
  • 07 계약 및 자료 반환

신청 기간

국회박물관, 대한민국국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신청 대상

국회 역사 및 역대 정당, 국회의원, 국회 직원 자료 등 대한민국국회와 관련된 자료

신청 자격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신청 서류

  • 자료매도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자료별 이미지파일

실물자료 접수

신청 서류 검토 후 평가 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실물자료 접수

자료 구입 결정

  • 국회사무처 국회박물관 자료구입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의함
  • 심의·평가 후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를 통해 도난문화재 여부 검증 후 구입
  • 자료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자료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회사무처로 이전됨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처·취득경로 및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굴 등)는 구입대상에서 제외됨(매매계약 성사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실물접수자료 중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반환함.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 접수 및 반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문의

기증 문의
문의전화 02-6788-3116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이메일 kjo0306@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