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10월 16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약기) 제159호이다. 이 속기록은 회의 내용을 간략히 기록한 약기(略記)로서, 주요 처리 안건으로 조선과도행정조직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미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남조선과도정부의 입법기관이다.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되어 동년 12월 12일 김규식을 의장으로, 최동오·윤기섭을 부의장으로 하여 개원하였고, 1948년 5월 해산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한국 근대 최초의 대의정치기관이나, 입법활동에 있어서 법률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법의원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며, 군정장관의 인준과 서명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국회의 위상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