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10월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간행한 『민법안심의록』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심의내용을 담고 있다. 상권에는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하권에는 친족편, 상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9월 15일 「법전편찬위원회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법전편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에 민법 초안 작성을 위해 민법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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