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회박물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 HOME
  • 국회참관
  • 국회참관 안내

국회참관 안내

본회의장 참관

본회의장참관 안내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방청석)을 참관합니다.
  • 국회의 역할과 기능 및 본회의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전문 참관해설사의 해설·안내를 제공합니다.

참관 안내도

국회의사당 - 본회의장 -의장석, 국회상징, 축가사석, 의석, 본회의장 참관석,국회의사당 4층 중앙 전시실 , 중앙홀 등 안내도

본회의장 및 중앙홀 전시실 소개

  • 본회의장 (제1회의장) 사진 본회의장 (제1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모여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곳으로, 전면에는 전자투표 결과 등이 표출되는
    대형전광판이, 각 국회의원의 자리에는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회의장입니다.
  • 국회휘장 사진 국회휘장 본회의장 정면, 의장석 바로 위에 위치한 국회의 상징입니다.
    지름이 2.6m, 무게는 1.5톤으로, 본래 무궁화 꽃 안 글자는 한자 ‘국(國)’으로 쓰여 있었으나, 2015년부터 한글 ‘국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석 사진 의장석 국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회의장의 좌석입니다.
  • 발언대 사진 발언대 본회의에서 모든 발언은 본회의장 전면의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의원 발언대는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과 마주볼 수 있도록 국무위원 발언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국회의원의 키에 맞추어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 속기사석 사진 속기사석 2명의 속기사들이 10분 단위로 교대하며 본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 본회의장 참관석 (방청석) 사진 본회의장 참관석 (방청석) 국회의 안건 심의과정을 방청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참관해설사의 국회 기능과 시설에 대한 전문적 설명을 들으며 본회의장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월-금 :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17시(총 6회) 1회 최대 150명
토 :10시, 11시, 12시 (총 3회)

※ 휴무일 : (법정)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날(5.1), 국회개원기념일(5.31)

예약안내

  • 1인당 최대 15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국회 통합예약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전화, 이메일, 팩스 예약 불가
  • 이용희망일 9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예약 불가)
    ※ 예) 7월 19일 관람 희망 시 : 4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예약 가능
  • 예약일 전일까지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취소 불가)
    ※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3개월 간 해당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
  • 예약은 매월 한 번만 가능합니다(연 12회 가능)

유의사항

  •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참관접수처(본관 후면)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 참관이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됩니다.(예약시간 정시에서 5분 경과 시 입장 불가).
  • 국회의사당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말에는 국회5문은 열리지 않으며, 국회의사당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국회의사당 또는 국회박물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 단체버스는 국회의사당 제3문, 제6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회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
  • 국회 참관은 무료입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
구분 적용
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
증명서
성인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19세
미만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신분증 소지 보호자 동반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재학증명서 등 가능
정보
통신
기기
공통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참관문의 및 접수

참관문의 및 접수
문의전화 문의전화02-6788-2865, 4865
(참관접수처)
이메일 이메일 visitor@assembly.go.kr

국회체험관

국회체험관 신청

전시실 전문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