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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국회사무처 국회박물관 자료 구입 공고

  • 등록일2023-03-27
  • 조회수941

 

국회사무처 공고 제2023-48

 

2023년도 국회사무처 국회박물관 자료 구입 공고

 

국회사무처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국회박물관에 전시하고,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공개구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327

국회사무총장

 

구입 대상 자료

구입 대상 자료

예 시

임시의정원 관련자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활동 자료

임시의정원 조직 및 운영 관련 자료(강령, 회의록, 선언문, 임시의정원법 자료 등)

임시의정원 활동 사진 및 물품

임시의정원 활동 의원 관련 자료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련자료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조직 및 운영 관련 자료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활동 사진 및 물품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참여 인물 관련 자료

제헌국회 관련자료

제헌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 자료

제헌국회 활동 사진 및 물품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참여 인물 관련 자료

대한민국국회 관련자료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 자료

전쟁 중 피난 국회 관련 자료

역대 국회의장/국회의원 관련 자료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개인자료(신분증, 배지, 비망록, 휘호, 활동 물품 등)

13대국회 이후 입법 활동 관련자료(1988~현재)

과도입법기구 관련자료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 자료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령집(27)

비상국무회의 관련 자료

국가보위입법회의 관련 자료

국회해산 관련 자료

헌법 제정·개정 관련 자료

제헌헌법 제정 관련 자료

대한민국헌법 1~9차 개정 관련 자료

국회의원선거 관련 자료

선거벽보, 홍보물,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유세활동 물품 등

6·8선거(7대 국회의원선거) 등 부정선거 관련 자료

역대 정당 관련 자료

정당 활동 관련 자료(사진, 가입서, 창당 관련 문서, 당헌·당규 등)

정당 물품(직인, 배지 등)

국회 직원 관련 자료

국회 직원의 활동 관련 자료(임명장, 신분증, 국회 관련 물품 등)

 

 

참가자격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

 

서류접수기간 및 방법

·202344(화요일) ~ 47(금요일) 18:00까지(4일간)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전자우편 : kjo0306@assembly.go.kr

 *서류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자료매도신청서 1

 *시리즈나 세트 자료를 제외하고, 연관성이 없는 자료들을 1건으로 신청할 시 평가대상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법인·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대리신청 시) 유물매도위임장 1

·자료별 이미지파일

 *파일명은 자료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파일형식: jpg. gif, png(1점당 1파일 이상, 1파일 2MB 이하)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바람

 * 양식은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실물자료접수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여 실물자료 접수(우편 접수 불가)

 

자료구입결정

·국회사무처 국회박물관 자료구입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의함

·심의·평가 후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를 통해 도난문화재 여부 검증 후 구입

·자료 평가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자료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회사무처로 이전됨.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출처·취득경로 및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굴 등) 구입대상에서 제외됨(매매계약 성사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 가능)

·실물접수자료 중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반환함.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우편 반환 불가)

·접수 및 반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계약 일정은 국회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02-6788-3116)로 문의